대응방안

우리 공동의 미래를 위한 에너지온실가스평가연구소의 제안

외부사업 추진방안

○ 개념

할당대상업체 외부의 배출시설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


○ 외부사업 추진 절차



○ 외부사업 승인대상

- 온실가스 배출원을 근본적으로 제거 또는 개선하는 사업

-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 외부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CDM 사업은 예외)

- 일반적인 경영여건에서 실시할 수 있는 행동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행동 및 조치에 따른 감축이 발생하는 사업

- 지속적이고 정량화되어 검증 가능한 사업

-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방법론을 적용한 사업


○ 업체의 준비사항


- 외부사업 사전타당성 검토

- 외부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및 등록

- 외부사업 모니터링계획서 작성 및 검증

- 외부사업의 모니터링 관리

- 할당대상업체인 경우 외부사업을 통해 KOC 획득 후 목표달성에 활용 또는 판매 가능

- 비할당대상업체인 경우 외부사업 등록을 통해 KOC 획득 후 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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