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중립 정책의 의의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 이상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정책
○ 근거법령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기본법공포일: 2021. 9. 24.
기본법시행일: 2022. 3. 25. (일부 예외 적용)
○ 탄소중립 정책 체계 및 분야별 시책

○ 지자체·기업 대응방안 수립
1) 지자체
-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R&R) 정리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준비(배출흡수현황/전망/연도별 이행대책등)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1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및 결과보고서 작성(매년)
- 탄소중립 관련 조례의 제·개정
- 지역의 온실가스 감축시책의설계 및 운영 점검
- 녹색기술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 수립
- 탄소중립 관련 정부지원금 신청 사업계획서 작성
2) 기업
- 탄소중립 정책 관련 국내외 제도 동향 및 파급효과 분석→적극적 대응전략 수립
- 제품의 전과정배출량 산정을 통한 기초자료 확보→탄소국경세대응, 마케팅 활용 전략 수립
- 자체 또는 외부 감축사업(해외 포함) 계획 수립
- 녹색기술 개발 또는 감축사업추진을 위한 정부지원금 신청 사업계획서 작성
-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보고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