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인증결과의 통보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의 2018년 배출량에 대한 인증결과를 2019. 5. 31. (금)에 통보함
2. 이의신청 기한 인증결과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2019. 7. 1. (월)까지 이의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작성하여 NGMS 시스템으로 제출
3. 모니터링계획서와 2018년 명세서의 시정조치 기한 인증 통보서에 시정조치 사항이 있는 경우, 2019. 7. 1. (월)까지 모니터링 계획서 변경 및 약식검증을 받은 명세서를 제출
4. 배출권 이월, 차입의 신청 기한 2019. 8. 30. (금) ~ 2019. 9. 11. (수)
5. 2018년 배출권 제출 기한 2019. 9. 30. (월)까지 배출권 제출
|